고시/공고
제목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 성명 공고
게시기간
2023-06-01 ~ 2023-07-01
조회수
147
내용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성명 및 검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