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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소 사육농장 소 반출입 신고 행정 명령 공고 알림
작성부서
축산농기계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3-11-28 ~ 2023-12-08
조회수
62
내용
1.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11411(2023.11.27)호와 관련입니다.
2.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과 관련하여 '전국 소 사육농장에 대한 소 반출입 운영요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관련 기관 및 읍.면에서는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소 사육농장에 대한 소 반출입 행정명령 시행
1. 기 간: 2023. 11. 27 ~ 12. 7.
2. 대 상: 다른 농장으로 소를 반출 하려는 농장주
3. 운영요령
가. 군(축산과)에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에 한해서 반출 신고
※ 유선 또는 방문 등, 5일 이내 신고(방역대 농장 등 이동제한 소는 제외)
나. 백신접종 확인 및 가축방역관(공수의)의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이동 허용
다. 이동 허용 농가는 이력시스템(축협)을 통해 이동내역 등록
4. 벌 칙: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전국 소 사육농장에 대한 소 반출입 운영요령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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