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세정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1-10 ~ 2025-01-30
조회수
256
내용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예고기간 : 2025.1.10. ~ 2025.1. 30. (20일)


붙임 : 1. 입법예고문(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의견제출서 1부 .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