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천점용허가공고(진부면 하진부리 397-7)
작성부서
건설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1-08-17 ~ 2021-08-31
조회수
124
내용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 고 명: 하천점용허가 공고
○공고기간: 2021. 08. 17. ~ 2021. 08. 31.
○공고대상: 붙임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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