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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고시
작성부서
안전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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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내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된 “봉산1지구”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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