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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고시문
작성부서
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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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조회수
304
내용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평창군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신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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