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나종*)
작성부서
봉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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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30
내용
평창군 봉평면 공고 제2019- 호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봉 평 면 장

가. 공 고 명: 건축신고(2019-봉평면-신축신고-54)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239-12,239-18번지
다.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239-18,239-15번지
라. 도로부지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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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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