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ㆍ공고(변경)
게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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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여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변경)
2.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117-41번지 외 2필지
3. 도로길이 : 111m
4. 도 로 폭 : 4~10m
5. 도로면적 : 661㎡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붙임파일참조)
붙임 도로지정(변경) 공고문 1부. 끝.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변경)
2.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117-41번지 외 2필지
3. 도로길이 : 111m
4. 도 로 폭 : 4~10m
5. 도로면적 : 661㎡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붙임파일참조)
붙임 도로지정(변경)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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