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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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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내용 :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시행일자 : 2020년 1월 1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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