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종시설물의 해제(변경) 고시
작성부서
도시주택과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302
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해제고시한 시설물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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