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알림
게시기간
조회수
387
내용
평창군 제2020- 33호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문 1부. 끝.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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