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알림
게시기간
조회수
406
내용
평창군 제2020- 34호
소하천정비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문 1부. 끝.
소하천정비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