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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알림
작성부서
안전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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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조회수
406
내용
평창군 제2020- 34호

소하천정비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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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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