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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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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0년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공고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별표1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1세제곱미터당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2. 27.
평 창 군 수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별표1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1세제곱미터당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2. 27.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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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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