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부서
도시과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729
내용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도고시 제2020-139호(2020.4.10.), 평창군고시 제2020-68호(2020.4.17.)에 따라 고시된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4월 17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