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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도로구간 변경(종점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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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고시 제2020-70호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및 제11조의4, 제21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0. 4. 13.
2. 고시방법 : 군 홈페이지 등
3. 도로명(도로구간) 고시 내용 : 붙임 참조(조서)
4. 변경사유 : 상포항길 주도로구간 종점변경


2020. 4. 13.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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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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