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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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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고시
1. 수도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2011호(2020. 4. 7)로 승인된 『평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평 창 군 수
1. 수도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2011호(2020. 4. 7)로 승인된 『평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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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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