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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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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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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내용
1. 평창군 고시 제2020-87호(2020.5.12.)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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