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개수리1158-6, 1158-9, 1182-2, 1182-3)
작성부서
대화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724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대화면 개수리 1158-23 (건축주:구건*)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붙임 1. 도로지정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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