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건물번호 부여)
게시기간
조회수
283
내용
평창군고시 제2020-147호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19.
평 창 군 수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19.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