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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폐기 및 등록 공고(평창읍장인 민원사무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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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인증기 교체에 따라 [평창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10의 규정에 의한 (재)등록 및 폐기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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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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