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
작성부서
대관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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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조회수
836
내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03일

대 관 령 면 장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30-24,산165-3,산165-4번지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산165-3번지
라. 도로길이: 38m
마. 도로너비: 8.6m
바. 도로면적: 209㎡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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