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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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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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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내용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및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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