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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군계획시설(도로:신리 소로1-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게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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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고시 제2020-189호
평창군고시 제2019-16호(2019.01.21.)로 실시계획인가한 군계획시설(도로:신리 소로1-1호) 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7일
평 창 군 수
평창군고시 제2019-16호(2019.01.21.)로 실시계획인가한 군계획시설(도로:신리 소로1-1호) 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7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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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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