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부서
도시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0-09-04 ~ 2020-09-18
조회수
175
내용
1. 강원도고시 제2020-157(2020.4.24.)로 기 결정(변경) 고시한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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