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변경 공고(대화리 산206-15 외 3필지)
작성부서
대화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882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동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대화면 대화리 산206-14(건축주: 한상진) 건축(신축-제2차변경)신고 관련임.


붙임 도로변경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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