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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통행의 금지ㆍ제한 및 우회도로 지정 공고 알림(송정1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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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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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내용
우리군 진부면 하진부리 1289번지에 위치한 송정1교 수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재가설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로법 제76조,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통행금지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도시계획도로/소로1-13호(농어촌도로 진부211호)
2. 통제구간 :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289번지일원(송정1교)
3. 통제기간 : 2020. 9. 3. ~ 2021. 12. 31.
(교통통제는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통제금지 및 제한 대상 : 전차종, 보행자 등 전면 통행금지
5. 통행제한 사유 :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사업추진
6. 우회노선 : “우회도로 노선 안내” 참조


붙임 1. 공고문(통행의 금지·제한) 1부.
2. 우회도로 노선도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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