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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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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평창군고시 제2018-131호(2018. 7. 27)로 기 결정 고시한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9월 25일
평 창 군 수
1. 평창군고시 제2018-131호(2018. 7. 27)로 기 결정 고시한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9월 25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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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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