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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면온리 739-2번지 외 2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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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의 지정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봉평면 면온리 739-2번지 외 2필지의 건축(신축)허가 관련임, 건축주:농업회사○에스○

붙임 도로지정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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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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