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진부면 장전리 111)
작성부서
진부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647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 111
다. 도로길이: 49m
라. 도로너비: 4m
마. 도로면적: 165㎡
바.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별도 첨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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