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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방림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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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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