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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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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노산근린공원 출렁다리에 대하여제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1. 대상시설 : 노산근린공원 출렁다리
2. 고시일 : 2020. 11. 2.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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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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