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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봉평도시계획도로 소로2-9호 개설공사 수용재결 보상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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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봉평도시계획도로 소로2-9호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미협의 토지와 관련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0년 10월 30일 수용재결(20수용0026)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2.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 협의문의 송달이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 협의문의 송달이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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