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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군 진부 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약서 공개
게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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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4(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에 따라
- 평창군 진부 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약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평창군 진부 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약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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