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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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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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