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창리 소로2-5호)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평창 군계획시설(창리 소로2-5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게시기간
조회수
410
내용
평창군고시 제2020-295호
1. 평창군고시 제2001-400호(2001.11.27)로 결정된 군계획시설(도로:창리 소로2-5호)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하고자 하며,
2. 평창군공고 제2020-1498호(2020.10.23.)로 실시계획(변경) 공람·공고한 군계획시설(도로:창리 소로2-5호)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평 창 군 수
1. 평창군고시 제2001-400호(2001.11.27)로 결정된 군계획시설(도로:창리 소로2-5호)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하고자 하며,
2. 평창군공고 제2020-1498호(2020.10.23.)로 실시계획(변경) 공람·공고한 군계획시설(도로:창리 소로2-5호)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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