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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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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0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이 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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