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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본예산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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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본예산이 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기에「지방자치법」제133조제2항의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평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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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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