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 지정 공고
게시기간
조회수
499
내용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평창군건축위원회 심의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1. 지정이유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평창군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 지역 : 평창군 전 지역
나. 지정기간 : 2020. 12.29. ~ 지정해제일까지
다. 공고방법 : 평창군 홈페이지(http://www.pc.go.kr )
※ 평창군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그 밖의 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 허가과(전화 033-330-2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1. 지정이유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평창군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 지역 : 평창군 전 지역
나. 지정기간 : 2020. 12.29. ~ 지정해제일까지
다. 공고방법 : 평창군 홈페이지(http://www.pc.go.kr )
※ 평창군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그 밖의 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 허가과(전화 033-330-2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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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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