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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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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평창군건축위원회 심의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1. 지정이유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평창군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 지역 : 평창군 전 지역
나. 지정기간 : 2020. 12.29. ~ 지정해제일까지
다. 공고방법 : 평창군 홈페이지(http://www.pc.go.kr )
※ 평창군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그 밖의 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 허가과(전화 033-330-2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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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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