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공고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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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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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내용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2021년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웅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군내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 내용 : 관내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3~3.5%를 군에서 "이자지원"
○ 신청기간 : 2021.01.01.~2021.12.31.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자격
- 법인사업체 : 평창군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 개인사업자 : 평창군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기업유치부서를 경유하여 군수가 투자유치(창업)으로 인정하는 업체
○ 지원 대상의 융자추천한도액
- 도·소매업, 숙박업,건설업,음식점업,수리업,기타개인서비스업 : 1억원이내 (창업 : 2억)
- 제조업 : 2억원 이내 (창업 : 4억)
○ 지원제한
-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금융회사(금융기관)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 기 영업체의 경우, 최근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업체(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확인)
-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넘거나 세금(국세·지방세 등) 체납업체
- 사치·향락적 소비나 과열·투기 조장업 또는 불건전 제조업
※ 부동산업, 임대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불건전 오락·도박게임장비 제조업
- 전액 자본잠식중인 업체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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