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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진부도시계획도로 소로2-17호 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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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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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진부도시계획도로 소로2-17호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열람기간 이후 의견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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