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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진부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 개설공사 보상협의 요청)
게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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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진부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협의 문서를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2.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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