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시송달 공고(장기미집행 진부도시계획도로 중로2-6호 개설공사 보상계획 통지)
작성부서
도시과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330
내용
1.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진부도시계획도로 중로2-6호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 통지문 등을 특별송달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