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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장기미집행 진부도시계획도로 중로2-6호 개설공사 보상계획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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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진부도시계획도로 중로2-6호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 통지문 등을 특별송달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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