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단방치 건설기계 강제처리(폐차) 재공고
작성부서
건설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1-02-18 ~ 2021-02-28
조회수
30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21-279호


무단방치 건설기계 강제처리(폐차) 재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제3항을 위반하여 우리군 관내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법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평 창 군 수

1. 공고기간 : 2021년 02월 18일 ~ 2021년 02월 28일
2.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21년 02월 28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 장소 : 평창군 내 폐차장
4. 강제처리(폐차) 대상 : 4대 ?붙임 참조?
5. 방치장소 : 평창군 내 ?붙임 참조?
6. 유의사항
가. 건설기계 소유자(점유자)는 본 공고기간 내 건설기계를 자진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계를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건설기계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공고기간 내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7. 기 타 사 항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본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나.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8. 문 의 처 : 평창군 건설과 건설행정팀(☎ 033-330-2173)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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