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사방지 지정고시
게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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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1년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사방사업(계류보전)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고시문(2021년 계류보전).
2. 사방지 지정 명세서(2021년 계류보전).
3. 사방지 지정구역도(도사리). 끝.
붙임 1. 사방지 지정 고시문(2021년 계류보전).
2. 사방지 지정 명세서(2021년 계류보전).
3. 사방지 지정구역도(도사리).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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