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개정 행정명령 공고
작성부서
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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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조회수
2151
내용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개정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적용 지역 : 평창군 전 지역
2. 행정명령 기간 : 2020.10.26.(월) 00:00 ~ 별도 지정 시 까지
3.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 2020. 11. 12.(목) 24시 까지
4.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20. 11. 13.(금) 0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5.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개정 시행 : 2021. 4. 12(월) 0시~ 별도 해제 시 까지

6. 위반자 처분내용
-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 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1. 고시공고 내용 1부.
2.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개정 행정명령 1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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