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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 켄싱턴플로라호텔 평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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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 켄싱턴플로라호텔 평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평창군고시 제2015-83호(2015.7.17)로 기 결정(변경) 고시한 평창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5월 11일

평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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