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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장 관계자에 대한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에 위치한 산에 출입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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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양돈농장 관계자에 대한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에 위치한 산에 출입금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돈농장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에 위치한 산에 출입금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14개 시군 1,404건(춘천157, 강릉3, 홍천1, 영월11, 철원36, 화천419, 양구67, 인제78, 고성4, 양양8,
가평30, 연천408, 파주100, 포천82)
3. 대상 : 양돈농장 관계자(농장주, 농장종사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포함)
4. 기간 : 2021.5.10(월)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5. 기타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허게 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돈농장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에 위치한 산에 출입금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14개 시군 1,404건(춘천157, 강릉3, 홍천1, 영월11, 철원36, 화천419, 양구67, 인제78, 고성4, 양양8,
가평30, 연천408, 파주100, 포천82)
3. 대상 : 양돈농장 관계자(농장주, 농장종사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포함)
4. 기간 : 2021.5.10(월)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5. 기타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허게 됨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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