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예정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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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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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내용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문 1부.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양식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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