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보상계획 공고(장기미집행 평창도시계획도로 소로2-2호 개설공사)
게시기간
조회수
462
내용
평창군고시 제2020-135호(2020. 06. 19.)호로 최초 고시되고 평창군고시 제2021-93호(2021. 05. 17.)호로 변경 고시된 군계획시설(도로)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토지조서 1부.
3. 물건조서 1부.
4. 의견서 1부. 끝.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토지조서 1부.
3. 물건조서 1부.
4. 의견서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