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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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게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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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평창군 고시 제 2017-53호(2017.05.04.)로 기 결정된 군계획시설(시설:주차장)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고시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6월 18일
평 창 군 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6월 18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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